'코로나로 생이별' 1년째 영상통화만
요양병원 접촉 면회 오늘부터 '부분 허용'
비접촉 면회도 확대
14개월 만에 투명 가림막 두고 만난 가족
그리웠던 아버지 가족 상봉에 '눈물만'
접촉 면회 대상자 환자: 임종 앞두거나 중증환자 면회객: 코로나 음성·보호구 착용
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다시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접촉 면회 대상은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환자 등으로 한정되고,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접촉 면회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면회객 가운데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는 경우, 또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영상 편집 : 김민경
영상 출처 : 카네이션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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